서울보증보험이 수요예측 참패로 상장을 철회한 뒤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1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중의 한 종목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관사 정보를 알아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 주관사에, NH투자증권이 공동주관회사, 하이투자증권까지 인수회사로 나섰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이번 공모주 청약 가능한 총 3개의 증권사별 청약 자격, 한도, 조건, 수수료 등을 알아봅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관사
📝목차📝
▶ 1. 미래에셋증권 (대표주관사)
▶ 2.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
▶ 3. 하이투자증권 (인수회사)
1. 미래에셋증권 (대표주관사)
1.1. 청약 자격
▶ 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1.2. 청약 방법
▶ 온라인 매체 청약: HTS, MTS, Web, ARS
▶ 영업점 청약: 내점/유선
1.3. 청약 한도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44,000주 ~ 294,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22,000주 ~ 147,000주(100%)
1.4. 청약 수수료
▶ 온라인 매체 청약: 0원 (단, Bronze 등급 2,000원)
▶ 영업점 청약: 건당 5,000원
▶ 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 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
▶ 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 미부과
▶ 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
1.5. 청약단위
▶ 10주 이상~100주 이하: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주
▶ 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500주
▶ 100,000주 초과 : 1,000주
2. NH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
2.1.청약 자격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2.2. 청약 방법
▶ QV 이용 고객 : MTS, HTS, SMT,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영업점(내점/유선)
▶ 나무(namuh)증권 이용 고객 : MTS, HTS, SMT,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영업점(내점/유선)
2.3. 청약 한도
▶ 일반청약자(100%): 35,000주~42,000주
▶ 우대고객(150%): 52,500주~63,000주
▶ 우대고객(200%): 70,000주~84,000주
▶ 우대고객(250%): 87,500주~105,000주
▶우대고객(300%): 105,000주~126,000주
2.4. 청약 수수료
2.5. 청약단위
▶ 10주 이상~100주 이하: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2,000주
3. 하이투자증권 (인수회사)
3.1.청약 자격
▶ 청약 초일 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3.2. 청약 방법
▶On-Line 청약: HTS, WTS, ARS, MTS(하이투자증권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 Off-Line 청약: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연결
3.3. 청약 한도
▶ 10,000주 ~13,000주
※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청약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일 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 한도까지 청약이 가능
3.4. 청약 수수료
3.4.1. 일반고객
▶ 영업점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 전화청약: 5,000원
▶온라인(HTS, WTS, MTS) 및 ARS 청약 : 2,000원
3.4.2. 우대고객
▶ 영업점 방문 또는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 전화청약: 2,000원
▶온라인(HTS, WTS, MTS) 및 ARS 청약 : 면제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3.5. 청약단위
▶ 20주 이상~100주 이하: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 1,000주 초과 : 200주
4. 참고사항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이란,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계좌에 청약을 진행하고, B증권사의 계좌에서도 청약을 넣은 것
💡 이중청약이란, 동일명의의 A증권사의 1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고, 같은 A증권사의 2번 계좌에서 청약을 넣은 것
11월 공모주 종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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