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수 거래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알아봅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주식을 거래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핸드폰 어플로 있는 자리에서 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도 많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증권사별 이벤트도 비교해 보시고, 미국증시의 개장시간이나 휴장일 수수료 정보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미국지수
2. 미국 거래소
3. 매매 시 유의사항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5. 배당소득세
6. 자산증식에 도움 되는 계좌개설
1. 미국지수
1.1. DOWJONES Industrial Index
▶다우존스사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30종목들을 선별해 그 가격을 평균하여 발표
1.2. NASDAQ composite Index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의 주가를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해 발표
1.3. S&P500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발표하는 지수
▶ 보통주 중 대형주 500종목을 대상으로 그 주가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해 발표
2. 미국 거래소
2.1. NYSE (New York Stock Exchange)
▶미국 시장 최대 규모의 거래소로 엄격한 상장조건 요구로 양질의 기업들이 상장
2.2. NASDAQ
▶3,800여 개의 종목 상장, 미국 내 제 2위 규모의 전자거래소
▶주로 IT기업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개의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상장조건이 다양화
2.3. NYSE AMEX (American Stock Exchange)
▶NYSE와 AMEX의 합병으로 탄생
▶ 이를 통해 NYSE는 ETF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 이후 ETF는 NYSE ARCA로 이전
▶현재는 중소형성장주에 특화해 운영
2.4. NYSE ARCA
▶대다수의 ETF가 상장되어 있는 ETF 위주로 거래되는 시장
3. 매매 시 유의사항
▶ 거래통화: 달러(USD)
▶ 호가/주문단위: $1 미만 주식의 경우 / $0.0001, $1 이상 주식의 경우 / $0.01
▶ 가격제한폭: 없음
▶ 제세금: SEC Fee : 매도금액 * 0.0008% (매도 시 별도 부과, 최소금액 $0.01) *제세금은 수시 변경가능
▶ 증거금: 매수/매도 시 100% (주문가능금액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별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됨)
▶ 결제일 (한국시간 기준): T+3 (휴장일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매도대금출금/ 환전 가능일: T+3
▶ 썸머타임 적용기간: 3월 두번째 일요일 ~ 11월 첫번째 일요일
※ 미국주식은 100주가 기본거래 단위이지만, 1주 단위로 주문 가능합니다. 호가창에는 100주 단위 주문의 호가만이 공개됩니다. (중요 : 100주 미만 또는 단주가 섞인 주문은 호가가 공개되지 않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의해 체결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4.1.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4.2.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年250만원을 공제
4.3. 양도소득 산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22%
※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함
4.4. 납세절차(年 1회 신고)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에 자진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年 10.95%
5. 배당소득세
5.1. 배당소득세란?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
5.2. 배당소득세율
▶ 국내세율 14%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3. 세율적용 방식
▶ 배당세가 국내 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 별도)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다고 하여 국내세율인 1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환급
6. 자산증식에 도움 되는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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